표준-개별주택공시가 서울 최대 7%p이상差…조작·오류 456건 재조정 지시

기사등록 2019/04/17 14:00:00

마·용·성 개별주택공시가, 표준보다 5~8%p↓

용산 7.65%p 차이…마포·강남도 6%p 격차

국토부, 감정원·지자체에 재검토·조정 지시

감정원에 대한 감사도 계속 진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되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고,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가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단지 모습  2019.0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일부 자치구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최대 7%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등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가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격차가 컸다.

지자체가 표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를 잘못 입력·수정한 사례도 45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를 발견해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였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24일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발표했다.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3%가 올랐고, 서울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 수인 17.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35.4%)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구, 서초구가 20~30%가 넘게 상승했다. 종로구·관악구도 상승률이 12~15%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시·군·구(1월25일~2월8일), 한국감정원 검증(2월11일~3월13일),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4일),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공시가가 이보다 낮게 산정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조사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456건의 오류를 찾아냈다.

그 결과 용산구는 표준주택 공시가가 35.40% 올랐는데 실제 개별주택 공시가는 27.75% 상승하는데 그쳐 7.65%포인트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마포구는 표준주택 31.24%, 개별주택 24.43%로 6.81%포인트, 강남구는 표준주택 35.01%, 개별주택 28.90%로 6.11%포인트씩 차이가 났다.

성동구·중구도 5%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성동구는 표준주택 21.69%, 개별주택 16.14%로 5.5%포인트, 중구는 표준주택 15.98%, 개별주택 10.59%로 5.3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서대문구는 3.62%포인트(표준 16.31%, 개별 3.62%), 동작구는 3.52%포인트(표준 19.24%, 개별 15.72%), 종로구는 3.03%포인트(표준 12.97%, 개별 9.94%)로 격차가 3%포인트 이상이었다.

기준대로 산정된 공시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인근에 표준주택이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한 경우, 주택 용도를 잘 못 기재·수정한 경우 등이 원인이었다.

지자체는 대상 주택과 유사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22개 비교 항목을 정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공시가를 정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감정원과 지자체가 협의해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8개 이외의 자치구에 대해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 산정 및 검증 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특히 이번에 발견된 오류 유형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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