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1보)

기사등록 2019/04/17 10:00:22

원희룡 지사 기자회견 통해 취소결정 발표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지난 해 12월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 상 허가후 3개월 이내 개원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3월5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청문을 실시해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도는 3월26일 제주도청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 녹지병원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병원측은 "사업초안 검토당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며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제주도가 이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직후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인만 진료를 허가 하는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 등이 어떻게 결론리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 소소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kjm@newsis.com, bs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