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안 합의 불발
"선거제 패스스트랙 통과돼도 지역구 조정 잡음 심할 것"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끼리 비공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선거제 개편안 합의 등을 두루 논의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작년 12월 여야 대표 간 합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합의 이행을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과 민생·경제입법,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처리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더 이상 패스트트랙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개특위가 작동되고 있으니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저희당의 선거제안도 올려놓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달라"며 "다만 저희가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해선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도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무용지물이 됐다.
선거법상 국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하면, 열흘 이내에 위원회의 수정·보완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된 뒤 본회의 표결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 상정을 공수처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 후 민주당과 공수처 운영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선거제 개편안 추진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은 '지각' 처리됐다. 16대에서는 총선 65일 전에 확정됐고, 17대(37일), 18대 총선(47일), 19대(44일), 20대(42일) 총선 모두 한 두달을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록 선거 준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현역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더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라며 "선거제 개편안이 힘들게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지역구 의원 감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원들 간 불만이 많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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