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도입안 발표 후 첫 회동
'신뢰' 관련 상반된 입장 내놔 '긴장감'
복수 교원단체 법령 등 안건 8개 논의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5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4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의장인 유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상호 신뢰'를 언급하며 긴장감을 형성했다.
초·중등교육 권한을 지방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자치'에 대해 유 부총리는 존중의 뜻을 내비치며 특히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교육자치와 분권의 흐름은 이미 약속된 흐름"이라며 "교육자치를 절대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신뢰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직접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불행하게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다"며 "정권 교체와 함께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도 했다.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게 저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자치는교육감이나 교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 만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 여부가 앞으로 우리 관계가 신뢰회복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는지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의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은 2학기부터 고3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2·3학년, 2021년 전학년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재원은 정부가 50%,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결정했는데, 정작 확실한 교육감 동의 없이 발표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발의한 6가지 공동안건과 교육감들이 단독 발의한 2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공동안건으로는 ▲초빙교사 임용 요청 세부사항 권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권한 ▲복수 교원단체 조직·운영 관련 법령 제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등을 논의·점검한다.
교육감들이 별도로 합의해 채택한 안건도 2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시한이 만료되는 만큼 교육감들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특별채용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박근혜정부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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