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홍카콜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
'249일 만에 어렵사리 풀려난 MB' 내용
홍준표 "다스, MB것 아냐" 발언 등 담겨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에서 전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낸 참고자료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9일자로 변호인 측에서 참고자료를 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유튜브에 나온 거라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취재 결과,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는 홍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올린 '249일만에 어렵사리 풀려난 MB'편이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다스의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형님 이상득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MB와 형님은 다스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며 "그 형님이 법정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동생이 아닌 자신의 회사라고 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명박이 다스자금 38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유죄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가고 여러 단체에서 사면청원을 하고 정부에서도 삼성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의미로 이 회장을 사면한 걸로 기억한다"며 "삼성이 전세계 지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0월 방미 일정 중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석한 변호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홍 전 대표는 "김 변호사가 제게 '자신은 BBK 관련 소송대리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한 푼도 받은 일이 없고 삼성에게도 별도로 돈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가 무상으로 소송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그 사건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나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홍 전 대표 측은 약 3주 전 이 같은 내용의 유튜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를 검토한 후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강훈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자료로 내려면 홍 전 대표가 직접 아는 사실이어야 하는데 김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라 참고자료로 냈다"며 "저희가 지금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내거나 소환하는 건 다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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