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김씨와 마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한 이 날 오후 8시께 석방됐다.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한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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