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에 대심판정서 선고
2012년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형법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수십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핵심 쟁점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이달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를 앞두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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