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개발 서울 존치정비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기사등록 2019/04/07 13:00:00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추진 검토

주거환경 악화, 갈등지속 등 주민 피해 우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존치정비구역이란 지금 당장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당분간은 보류해 두면서 지켜보는 구역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7일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존치정비구역에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랜 기간 사업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주거환경 악화, 갈등 지속 등 주민 피해 우려되고 있다.

존치정비구역은 총 13곳(51만5219㎡)이다. 사업방식별 구역현황은 재개발 3곳(39만8434㎡), 재건축 1곳(3만5390㎡), 도시환경정비 9곳(8만1395㎡) 등이다.

13개 구역 중 2곳(도시환경정비 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13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1곳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9~12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 미개발 구역 상태다. 존치정비구역은 3년 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현재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3건의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88세대), 동대문구 휘경동(99세대), 동작구 노량진동(330세대) 등이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존치정비구역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청년주택사업 신청 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상 존치지역은 개별법에 의해 관리된다. 존치정비구역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부지면적 2000㎡ 이상(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부지면적 2000㎡ 미만(촉진지구 외)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 내용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후 구청장이 건축을 허가한다.

시는 또 존치정비구역내 청년주택 사업도 존치관리구역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반영한다. 조속한 노후환경 개선과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청회와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존치정비구역내에서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며 "존치정비구역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방침 수립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주거사업과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년) 공급계획'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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