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땐 유예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국세 환급금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 앞당겨 지급
피해 납세자 대상 세무조사 착수, 연말까지 중단
우선 산불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을 때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 같은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산불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착수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때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