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려 아닌 사표 수리 되지 않은 것"
"김의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몰랐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 전 대변인이 아직 관사에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표 수리 6일째에 나간 배경과 관련 '대통령의 배려가 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배려가 아니라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급 사표 수리까지는 위법 행위 검토 등 행정적인 절차 등의 필요성으로 3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변인이 사퇴 5일째임에도 청와대 관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이어 김 전 대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을 알았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노 실장은 "그것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일 때만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책을 출판하지 않는가. 같은 원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해 온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익신고법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라는 개념"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판단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권익위가 발표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22일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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