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업무를 전담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조회, 사실확인·과세자료 제출·열람 요구 등을 통해 접수사항을 검토해 처리한다.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02-2670-3024)에게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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