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과제별 논의 후 4월 중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이돌보미 현장관계자와 아동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돼 5일부터 회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TF에는 아동보호전문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연구자, 변호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면접 과정을 거치면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 양성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이다. 면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직무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32조에는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된다. 단 1년 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자격회복이 가능하다.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아이를 폭행해도 실형을 받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다시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부모들은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을 점검할 모니터링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번에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서울에는 3500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나 모니터링 요원은 4명 뿐이다. 현재 16개 광역거점기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ㅣ시군구별로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와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활동에서 배제하는 등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채용시 인적성 검사 도입 등 검증과정 강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여가부는 당시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은 모두 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TF 논의를 거쳐 4월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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