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며 위층 주민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번 사건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A씨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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