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키와·수키와···인간문화재 제와장, 47세 보유자 예고

기사등록 2019/04/01 09:48:28
김창대 전수교육조교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47)씨를 인정 예고했다.  
다무락 작업
김창대씨는 제와장 전 보유자 한형준(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 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년 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했다.
다무락 작업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수키와 성형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 성형, 기와 굽기에 이르는 제와장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이다.
암키와 성형
담벼락의 방언인 다무락 작업은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긴 사각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뜻한다.
수막새 성형
건조 기와, 가마 적재
문화재청은 김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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