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초범인 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총 4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에 1GB당 1만 원씩 총 335만 원 상당의 범죄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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