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경력 제한 둔 장학관 채용 교육자치 위해 개정 요구
교총은 "인사제도 근간 훼손한다"며 교육부에 개정 반대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제66회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회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 과제를 검토했다. 주요 과제 중에는 장학관 채용 제한 규정 완화가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장학관을 채용하려면 교장이나 교감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육감협의회는 장학관도 지방교육공무원이라 채용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교육정책의 다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치 정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특별승진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특채"라며 "교육감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된 자,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방해되는 조항을 없애려는 발상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령 과제를 검토한 뒤 교육부와 협의할 우선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오는 4월15일 예정된 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결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는 1500명이다.
다음 총회는 오는 5월22일 울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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