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30년 가까이 전세 살아…흑석동 건물, 투기 아냐"(종합)

기사등록 2019/03/28 12:48:34

김 대변인인, 관련 논란 확산되자 의혹에 직접 해명

"투기 주장·투자 고수의 선택이란 주장에 동의 못해"

"부동산 중개업 친척이 매입 제안…퇴직금으로 구매"

"팔순 노모 모시기 위해 아파트 필요…상가임대료도 고려"

【서울=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08.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25억원에 해당하는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 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시세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에선 현재 25억을 주고 산 집이 35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저도 그러면 좋겠다"며 관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7, 8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이 최고점이었다. 그리고 9·13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투자 고수의 결정'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매입 결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고,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8.

이어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에 3월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었고,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이번에 제가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했다"며 "제가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입한 건물이 거주 목적의 아파트가 아닌 상가 건물이라는 점과 관련해선 김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장남이고 팔순 노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며 "상가는 제가 청와대를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외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빚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순재산은 14억원이고, 집이 25억원이다. 제 전 재산 14억원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25억원에서 14억원을 뺀 11억원이 제 빚이다.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사인간 채무가 1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8.

이어 "사인간 채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형제들이고, 처가의 처제"라며 "어느 쪽은 제게 빌려주고, 어느 쪽은 받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상계(相計)하면 1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채무로 잡힌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거주할 곳이 불확실한 상황과 많은 이자를 감수하고 매입할 만큼 그 건물이 절실했는지 여부에 관해 "은행 대출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단히 사적인 문제고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라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던 시점에 매입한 것은 당시 정부 정책에 역행한 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의 2층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080만원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도 3억6000만원 발생했다.

이를 두고 재개발이 이미 예정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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