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이사장이 직권남용" 고발

기사등록 2019/03/22 11:59:44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소속 변호사 2회 부당 전보" 주장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공단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전날 경기 양평경찰서에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 주소지를 고려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단과 변호사 노조 사이에서는 정규직 변호사 채용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던 바 있다.

변호사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공단 소속 박모 변호사가 부당하게 2차례 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는 조 이사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대한 전보는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다.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공단 전주지부장이었던 박 변호사는 2018년 7월20일 군산출장소장으로 1차 전보 발령을 받았다. 박 변호사가 허위보고를 하고 공단 내부에서 대결 구도를 조장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전보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2019년 2월15일 다시 의정부지부장으로 2차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다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2차 전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사 노조는 "1차 전보 발령과 2차 전보 발령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 이사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