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리아서 IS와 전투한 한국인에 여권 반납 명령

기사등록 2019/03/21 21:06:18

"정부 허가 없이 시리아 무단 방문, 반납 명령 결정"

"우리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보호 위한 것…절차 진행"

【바구즈(시리아)=AP/뉴시스】6일(현지시간) 시리아 바구즈 외곽 이슬람국가(IS) 무장단체의 마지막 진영에서 '시리아민주군(SDF)'이 경계를 서고 있다. 현지 언론은 시리아민주군이 공세를 늦춘 지난 4일 이후 전투원과 민간인 등 3천500여 명이 동부 데이르에즈조르주 바구즈의 IS 진영에서 빠져나와 SDF에 투항했다고 전했다. 2019.03.07.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외교부가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한국인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3월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출국했을 때 테러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시리아 쿠르드족 인민수비대 소속 한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IS와 전투를 치러왔다고 보도했다. A씨가 어떤 경로로 시리아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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