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시리아 무단 방문, 반납 명령 결정"
"우리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보호 위한 것…절차 진행"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3월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등을 위해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출국했을 때 테러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시리아 쿠르드족 인민수비대 소속 한국인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시리아 북부 국경 지역에서 IS와 전투를 치러왔다고 보도했다. A씨가 어떤 경로로 시리아에 입국할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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