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마포대교 점거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도피
15일 제발로 경찰서 찾아와…17일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전 전 실장을 지난 17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후 국회 방면 진입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양방향 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받기로 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하고 도피를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전 실장은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조사 등을 통해 뒤를 쫓았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까지 실형을 받자 더이상 도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마포대교 점거 시위 현장에 같이 있던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마포대교 남단 점거 및 경찰과의 몸싸움 여부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2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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