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매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산재 감축 목표 관리
공공기관장 중대재해 귀책 있을시 해임 건의 추진
공공기관 산재 보험률 산정시 하청 산재 사고 반영
중대재해 유발업체 입찰 제한 기준, 기간 확대 적용
최근 5년 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32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홀로 일하다 사망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수익보다는 안전·생명을 중시하도록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방식과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 대책의 4가지 방향과 세부계획이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정부는 공공기관이 산재 분석,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5년 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올해는 모두 32개가 해당된다.
특히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는 안전 업무 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원급으로 책임자를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등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관장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산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프로파일을 구축해 동종 공공기관과 공유한다.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고, 석탄발전 공공기관 5곳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긴급 추진한다.
또한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 직원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사물인터넷(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지만 원청인 공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업체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를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대상업종에 전기업을 추가한다. 이는 하청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이 원·하청업체 통합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놓은 경우, 사고사망 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로 현재 제조업·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중이다.
300억원 미만 공공계약 입찰시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 평가에 안전관리 역량 분야를 추가한다. 또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기준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높이고, 기간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도 건설업의 경우 공사 초·후반뿐만 아니라 전기간에 걸쳐 선임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며,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고용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정부는 안전 우선 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작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해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 전이라도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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