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물 유포시 방통위 긴급 모니터링
영상물 삭제·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키로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과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법무부와 협업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자 추측과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부터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특정하는 토막글, 소위 '지라시'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퍼지고, 일부는 관련 불법촬영물을 찾는 행위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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