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정준영 수사 질문하자 "가장 나쁜 범죄"

기사등록 2019/03/13 15:42:08

법무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지난해 몰카 촬영·유포 엄단 주문해

정준영 관련 질문에 "수사 중" 신중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급증하는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외 불법 촬영·유포사범에 대한 구형기준을 높이고 적극 상소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씨 관련 법정최고형 구형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범죄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항후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지시를 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여러 범죄들 중에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간에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이 포함된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검찰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기준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사범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다룬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 및 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이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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