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한국암웨이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4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이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성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제품이 실생활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로서 도출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거율 99.99% 등이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사들이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의 인상을 과장해 전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실험할 때 필터를 여과효율 측정 장비(암웨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나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미세입자 여과효율을 측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이라면서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내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자 제공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기청정제품 판매자들의 성능 기만 광고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사에도 공기청정제품 성능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경고 등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