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공공기관 채용제도·운영 전반 매년 전수조사

기사등록 2019/03/13 14:34:30 최종수정 2019/03/13 14:39:39

'국민체감 생활적폐 청산' 목표 설정…채용제도 혁신안 마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 실효성 제고…사후→사전 심사제 검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 특별 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업무 추진 계획은 사전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적폐 청산'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고자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키로 했다.

1차로 해당 감독부처의 자체 채용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및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물망 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는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이 제한된다. 내부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수사기관의 혐의 확정 즉시 퇴출키로 했다.

부정합격자 역시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 피해 구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회성 적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매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전수 조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항은 개선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3.13.  pak7130@newsis.com
또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고, 채용절차 기준을 기존의 매뉴얼이 아닌 기관 내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곳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채용전형 과정에서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채용정보를 외부에 공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채용제도 혁신을 위해 채용 단계별 취약 요인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취업비리 이외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기업체 업무관련성, 생계형 취업자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사례를 구체화 한 운영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비위면직자 판단을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급여 제한자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공유받고, 국세청에서는 기타 소득자료를 공유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가능 여부를 사후 심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허가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위면직자 취업심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사전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