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공개, 15명 위원 중 6명 이상 여권 인사 구성…野 반발 예상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 입법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큰 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관된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내년 초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2명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 된다.
조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최소 6명이 여권 인사로 구성될 수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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