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05억원 중 1174억여원 환수
53.3% 추징…여전히 1030억원 남아
연희동자택 공매 등 환수 절차 계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해 현재까지 1174억9700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53.3%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매각으로 3억3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당시 이를 포함해 전체 추징금의 52.4%인 1155억원을 환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에서 나머지 1030억원은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듬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지난 2013년에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미국의 협조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약 13억원을 반환 받아 추징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2017년 이번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도 국고로 환수되도록 조치했다.최근에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유찰됐고,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故)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광주지법에 처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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