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피의자 전환…마약 검사 최종 '음성'(종합)

기사등록 2019/03/10 16:45:34

경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

마약 여부는 국과수 결과 최종 '음성'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그룹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경찰에 입건됐다. 혐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제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승리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8시30분 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승리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에 대한 국과수 회신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른바 '승리 성접대 의혹'은 승리가 2015년 12월 그와 함께 사업을 준비 중이던 투자 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해당 대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접대하기 위해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대화방에 함께 있던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를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의혹과 관련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 내용을 공개한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원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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