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째' MB, 외부와 차단…차만 수시로 들락날락

기사등록 2019/03/07 16:43:38 최종수정 2019/03/07 20:17:02

의경 2인 1조로 2개조가 주변 순찰

국세청에서 '이명박' 앞으로 우편물

'마스크 착용' 남성, 7시간만에 나와

70대 지지자 "정치 보복…무죄 석방"

오는 13일 불구속 상태로 공판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3.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고가혜·문광호 수습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이틀째인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은 한산한 모양새다.

석방 후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2인 1조로 2개 조 의경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사설경비업체 직원 1명이 차고 입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아침 8시께에는 아들 시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탄 차량이 집 밖으로 나왔다.

오후 1시35분께는 우편물이 배달되기도 했다. 우편물 중 하나에는 수취인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조건 중에는 통신 제한도 있어 외부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단, 해당 우편물은 국세청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돼 외부 우편물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앞을 지키던 의경은 무전으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전달, 내부에 있는 관계자가 나와 우편물을 받아 들어갔다.

오후 3시30분께는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김모(75)씨가 찾아와 의경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몸을 잘 추스려 건강을 챙기고 정치 보복에 대한 대비를 통해 꼭 무죄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40분께는 오전 8시30분께 자택 안으로 들어갔던 검정 카니발 차량이 밖으로 나왔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갈 때 의경에게 짧게 손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아침부터 오후 4시께까지 4~5대의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photo@newsis.com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신청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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