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과 특별전형에서 남성지원 제한
"직업 교육 특성, 전문 직업인 양성" 주장
인권위 "성별은 특별한 경력, 소질 아냐"
"승무원 여자 많은 건 고정관념 차별일뿐"
인권위에 따르면 A전문대는 지난 2015년 항공운항과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性)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이 학교는 이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 전형 19명, 특별 전형 171명 중 일반 전형을 통해서만 남학생을 선발했다. 그러자 이번엔 특별 전형에 남성이 지원하지 못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이 또 한 번 제기됐다.
A전문대는 특별 전형은 직업 교육의 특성과 전문대 설립 목적인 전문 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만큼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 전형의 본질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성별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건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차별적 고용 구조일 뿐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특성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는 항공운항과 특별 전형 모집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게 이 대학의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사명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문 직업인 양성 대상이 특정 성별이어야 하는 근거가 없고, 취업률은 이 사건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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