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되는 법관 8명…대법원장, '업무배제' 결단하나

기사등록 2019/03/06 18:01:42

검찰, 전날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이민걸·방창현 1차 징계로 정직 중

징계위 전에 재판업무 배제도 검토

비위 통보 법관 66명 처분도 주목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9.03.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지 주목된다. 기소된 현직 법관을 포함해 비위 통보된 법관 수가 66명에 이르면서 징계 수위 등에 따라 일부 재판 차질도 우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현직에 있는 법관들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한 상태다.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들이 징계 청구 대상이 될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통상 대법원에 법관 비위 관련 자료가 넘겨오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상대로 인적 조사를 거친다.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소속 법원장 등의 청구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 중 한 명이 임명되며,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진행과 상관없이 김 대법원장은 대상자들의 비위 사실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이중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대법원장 인사권을 통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법연구를 맡기기로 했다. 사실상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직후 김 대법원장이 "수사 결과 확인 후 필요하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징계 과정에서도 일부 법관들은 징계 확정 전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민걸 전 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재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전 실장과 방 전 부장판사는 현재 각 서울고법과 대전지법에 소속돼있지만, 지난해 12월27일자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각 민사26부와 민사33부를 맡고 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같은 법원 민사25부를 담당하고 있다.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을 맡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해당 법관이 재판업무를 계속할 경우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필요시 징계 절차와 재판업무 배제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뿐만 아니라 비위 통보된 법관 66명의 처분도 관심사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이뤄지는데, 징계 수위와 재판업무 배제 여부에 따라 일선 재판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기소와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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