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꼼수 놀아난 재판부 무능 고스란히 드러나"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라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석을 청구한 이명박 측을 향해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 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제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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