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 전략]'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적자기업 특례보증

기사등록 2019/03/06 15:50:02
【서울=뉴시스】벤처펀드 출자 제도개선 예시. 2019.3.6(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가 도입된다.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따르면 지분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가 즉시 도입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으로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한 뒤에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과다한 투자자 지분 요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엔젤 등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효과를 검토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함께 모든 벤처투자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해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권이 희석될 우려가 없는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엔젤투자 규모를 지난해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해 엔젤투자 및 초기단계 투자 등 벤처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 유치시 투자금액의 2배까지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해 엔젤투자 특례보증 및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재원을 기본재산의 20%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에 집중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신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매출이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에도 혁신성·성장성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증한도를 기보가 제공하기로 했다.

업력 3∼7년 정도의 성장단계인 창업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 2조1000억원 수준인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올해 국내 스타트업 20곳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성장을 돕기 위한 해외 혁신거점을 오는 6월과 8월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각각 신설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추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니콘기업이 10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았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투자받은 것"이라며 "시장을 스케일업해서 활성화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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