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공기정화 위한 '이끼 구조물' 설치도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유럽에서도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의 일부 대도시에서 초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시의 사디크 칸 시장은 지난 2월 26일 대기오염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런던 시내 2500곳 버스정류장과 부두, 270곳의 지하철 역 입구에는 경보 사인이 게재됐다. 시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동차 운행 중단과 공회전 중단을 호소했다. 런던 이외에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이 '심각' 수준을 나타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4년 파리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최고수준의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자 자동차 운행 2부제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파리의 대기오염이 9차례나 '심각' 수준을 기록하자, 차량 2부제를 재시행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공용자전거 제도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제도 '오토리브'를 모두 무료로 운영했다.
우리에겐 청정국가 이미지로 각인돼있는 북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1월 2017년 1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자 디젤차 운행을 금지했다. 오슬로에서 디젤차 운행이 금지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유럽 각국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이다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10여개국이 시행 중으로, 유럽연합(EU) 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시내 진입을 허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 시 경우 차량의 등록연도 등에 따라 6개등급으로 나눠 공기품질스티커를 발부하며, 이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들만 시내에 진입할 수있게 하고 있다. 규정을 어긴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 런던 경우는 2017년 10월부터 노후한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혼잡통행료 이외에 '독성요금(T-Charge)'을 부과하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올해부터 독성요금을 '초저배출 구역' 부과금으로 전환하고, 2021년부터는 런던 시 대부분을 초저배출 구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디젤 자동차는 유럽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파리 시는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은 이미 디젤차 운행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랑크푸르트도 지난 2월부터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함부르크 역시 2018년 5월부터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디젤차의 도심 일부 구간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2030년,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볼보, 포르쉐, 피아트크라이슬러, 도요타, 닛산, 혼다 등이 디젤 모델 생산중단을 선언했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도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독일 베를린이다. 시는 2016년부터 미세먼지 필터 장착 등 환경기준을 충족한 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의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엔진출력 9~560kw의 모든 건설기계에 대해 기준에 따라 환경스티커를 발급하며, 이 스티커를 부착한 기계만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밖에 독일 슈투트가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에 이끼벽과 벤치를 합친 일명 '시티 트리(city tree)'를 설치해놓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그린 시티 솔루션스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티트리 1그루는 3.5㎡ 넓이에서 나무 275그루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네덜란드 노르트훌라트는 패양광패널로 이뤄진 일명 '솔라 로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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