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대량배출 적발차량 절반은 SUV

기사등록 2019/03/06 11:19:11

2월22일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위반 5등급차량 8627대

강일IC 등 5개 단속지점서 2157대 단속, 단속량 25% 차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적발 차량. 2019.03.0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차량 중 절반 가까이가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달 22일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을 집계한 결과 8627대로 나타났다.

단속 차종을 분석한 결과 승용·승합 SUV가 3921대로 45.5%를 차지했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였다. 기타 차량(견인차, 트랙터, 특수차종 등)은 869대로 약 10%였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2019.03.06. (사진=서울시 제공)
단속차량 중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주요 단속지점별로는 강일 IC, 개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이 2157대로 전체 단속량의 25%를 차지했다. 시 경계 지점에서 단속량이 많았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개소에 단속 폐쇄회로(CC)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방식으로 미세먼지 대량배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지점과 대수는 내년까지 100개 지점, 150대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앞서 1월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보냈다. 단 장애인 차량, 긴급목적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차량, 국가 특수공용목적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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