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에듀파인 도입 신청 접수·지원
중소규모 사립유치원은 내년 의무 도입
교육부는 5일 오전 10시 기준 대상 574곳 중 338곳(58.9%)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까지 합치면 734곳이 도입한다. 희망 유치원은 153곳,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7곳이다. 다른 중소 규모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
의무화 직전인 지난달 28일까지는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한 4일 오후 6시 기준 316곳(44.9%)이 참여하기로 했다. 5일 오전 10까지 22곳이 더 늘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 등 사용자 등록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탑재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15일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은 1차 명령을 어기면 5%, 2차 10%, 3차 15% 정원 감축을 하도록 돼 있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