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사고 용호부두, 1000t급 이상 선박 입항 금지

기사등록 2019/03/04 18:46: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 시 사고위험이 높은 1000t급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는 지난해 총 176척의 선박이 입항했고, 이 중 1000t급 이상 선박은 134척(전체 76%)에 달했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부산항 북항, 감천항 등 대체 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산해수청은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가 정박 중인 가운데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9.03.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강제도선 구역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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