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선회…道 결정 배경은?

기사등록 2019/03/04 16:32:43

“녹지병원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 검토 요청했지만 거부”

“지난달 현장 점검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문 걸어 잠궈”

녹지그룹 “제주도와 만날 필요 없어…소송으로 해결할 것”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승인했던 제주도가 3개월 만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녹지국제병원 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허가 취소 절차까지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8일 제주도청에서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도는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 우리도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과 해결법을 찾겠다”고 제안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금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해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2018.12.03 (사진= 제주도청 제공) 2018.12.03 (사진= 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이에 구샤팡 대표이사는 “(영리)병원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을 이미 부담했으며 비영리로는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다”고 거부하면서 “허가 여부를 조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녹지국제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 병원 건물의 매각 및 다른 용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조속한 허가만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허가가 난 이후인 올해 1월 15일에는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능력)도 없다”면서 “더는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제주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부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조건부 허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며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9.03.04. woo1223@newsis.com

청문은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 청문 주재관이 진행한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한 달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안 부지사는 “청문 진행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기한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무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 측 관계자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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