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개원 무산은 당연…완전 취소돼야"

기사등록 2019/03/04 13:10:38

4일, 제주도 영리병원 관련 공식 발표 후 논평

"개원 허가해 줄 이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보건의료노조 및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를 촉구하는 제주도 원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19.02.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측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4일 "부실덩어리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저차 돌입 발표가 있은 후 즉각 논평을 내고 "개원 무산은 부실승인과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원을 허가해 줄 이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개원 허가를 취소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등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아닌 시간끌기나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와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간 만료일까지 녹지 측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자 사실상 영리병운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관련법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원 시한이 임박해지자 녹지 측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녹지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인만을 한정해 진료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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