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개원준비 안하고 도와 협의 거부…소송 해결 통보”
“5일부터 허가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 돌입…한 달 소요”
“행정소송서 녹지그룹이 승소하면 허가 취소 무효 가능성도”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가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 교부하는 등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문은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가운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된 청문 주재관이 진행하게 된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한 달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안 부지사는 “청문 진행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부지사는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기한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무효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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