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는 불법, 엄정 대처"

기사등록 2019/03/03 15:18:34 최종수정 2019/03/03 15:46:21

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 철회 촉구

불응 시 특별감사, 재정중단, 검찰고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3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가운데)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입학일 연기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요지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3.03.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3일 사립유치원의 입학일 연기 강행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일 휴업을 예고한 경남의 사립유치원은 현재까지 무응답 18개원 포함 93개원이며, 유아 수는 1만6905명"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3일 오후 6시까지 입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실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 중단, 학부모 부담금 반환,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학 연기에 참여하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일방적인 통보와 회유도 불법행위이며, 이에 참여한 유치원도 부당 공동행위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개학연기 소식은 도민과 학부모님께 혼란과 걱정을 주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님들은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도우미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도우미 돌봄서비스 기관은 공립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165개원, 경남교육청유아교육원 및 분원, 어린이집 174개원 등이며, 여기서 돌봄이 가능한 유아는 총 1만7933명이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희망 기관으로 4일 자녀를 동반해 등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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