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시정명령·행정처분·감사 들어갈 예정
법무부 "법령 위반소지 크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정위 "개학 연기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경찰 "각 교육청에서 고발하면 신속 수사하겠다"
여가부·복지부 학부모 위한 돌봄체계 긴급 지원
한유총 "사립유치원 향한 마녀사냥 멈춰라" 반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즉각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밝힌 다음날인 지난 1일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교육부가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명단을 파악해 고발하면 불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등 개학 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보고 관련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한유총에게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보육에 불편함을 겪게 될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해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정부 회의에서 나온 돌봄 지원 방안의 구체적 계획과 절차를 안내하고 개학 연기를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정부의 긴급회의가 끝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은혜는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고 국가지원금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2원의 국가지원금 중 1조6000억원의 누리과정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