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법…설립하가 취소·처벌 받을 수도"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학교'이지 사설학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생애 첫 학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학부모들은 입학비, 물품비, 급식비까지 낸 상태"라며 "한유총 및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개원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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