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개학 연기는 불법…집단휴업 엄중대응"(종합)

기사등록 2019/02/28 17:46:51 최종수정 2019/03/04 10:47:40

유은혜,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으로 규정

공정위 등 공조 불법행위 강력 대응 시사

공정거래법위반 조사·시정명령·형사고발

어린이집·초등돌봄 등 연계 돌봄체계구축

당국, 3월1일 긴급회의 통해 대응 구체화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일정 무기한 연기계획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유 장관은 한유총에 무기한 개학 연기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19.02.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개학 연기는 집단휴업인 만큼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수용이라는 협상카드를 제시했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기존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집단행동 관련 교육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유총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 연기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은 180일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에게 돌봄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휴업"이라면서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행정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일선)교육청은 3월4일부터 신속, 강력하게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입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시정명령 및 감사 여부로 인한 형사고발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 이미 대화를 시작해 사립유치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협의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 교육청은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하고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지하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신청 받는 등 돌봄안내 연계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월1일 오후 여의도에서 긴급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잡고 향후 대응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면서 이날 올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nowest@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