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개학 연기 '불법'으로 규정
공정위 등 각종 불법행위 강력 대응 시사
어린이집·초등돌봄 등 연계 돌봄체계구축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집단행동 관련 교육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유총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 연기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유 부총리는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에게 돌봄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휴업"이라고 규정하고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행정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선)교육청은 3월4일부터 신속, 강력하게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입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 이미 대화를 시작해 사립유치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협의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체계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 교육청은 긴급돌봄체계를 발동하고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일을 연기하는 유치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지하고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신청받는 등 돌봄안내 연계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 선언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한유총은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는 대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면서 이날 올 1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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