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 민원처리 문자알림 도입

기사등록 2019/02/28 15:32:35

구민 소통환경 개선으로 더 나은 신뢰행정 구현

부동산 상담실 운영, 부동산 포커스 발행 등 추진

【서울=뉴시스】 부동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동작구 문자알림서비스로 받아 보고 있는 모습. 2019.02.29. (사진= 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민원처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부동산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알림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5개다.

앞으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신청하면 접수일자와 대상지주소, 처리예정일,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종전에는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받아보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을 알려주기 위해 '부동산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동산 전문 소식지인 '부동산포커스'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