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강동구청장 벌금형에 불복 항소

기사등록 2019/02/27 18:20:49

미등록 여론조사 문자 의뢰·발송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선고 벌금 80만원

검찰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판결"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검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이 구청장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문자메시지가 이 구청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도 아니었고,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구청장은 두 차례 낙선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동구청장이 된 정치인"이라며 "금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했을 텐데 돈을 모두 계좌로 입금했다. 선거운동 대가라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정씨에게 지급한 300만원도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의정활동의 보수 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일을 그만두는 날 이 구청장에게 예비후보자 공약집 초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300만원이 공약집 제작 대가라는 점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정씨는 정치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정씨가 만들어 낸 공약집 초안과 실제 초안이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정씨와 양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하게 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양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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