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국훈장 1등급 추서 자격 충분"
1962년 3등급 독립장 서훈 훈격 낮다 지적
국민청원 제기 후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3·1절 특사 명단 의결…명단 법무부 발표
행안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보고
보훈처, 독립유공자·유적지 발굴 계획 보고
【서울=뉴시스】 오종택 홍지은 기자 = 정부는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중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 유관순 여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지난 1962년 건국훈장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그 동안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발목 잡혀 추가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추가 서훈의 길이 마련됐다.
국가보훈처는 유관순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에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보훈처는 "유관순 열사는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공적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대한민국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2월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안 및 계획,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국내외 유적지 발굴 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도 포함됐다.
또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2019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 4건이 의결됐다.
이 중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인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9억4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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