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3·1절 특사 명단 법무부에서 발표
유관순 열사 훈장 추서 영예수여안 의결
文대통령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 충분"
행안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보고
2019년 정부 혁신 종합추진 계획도 보고
보훈처, 독립유공자·유적지 발굴 계획 보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2월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며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행정안전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안 및 계획,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국내외 유적지 발굴 관리 계획에 대한 보고도 포함됐다.
또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으론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2019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 4건이 의결됐다.
이 중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인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9억 4백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