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민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이다. 구는 대상 장애인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까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0가구를 선정해 안전손잡이, 통로장애물 제거, 문틈단차제거, 개방형싱크대 설치, 현관 앞 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15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차상위장애인의 주거복지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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